주차된 바이크 머플러에 화상입은 아이…차주에 연락달라는 부모

최종수정 2024.05.03 14:34 기사입력 2024.05.03 09:22

주차된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 피해
"차주 잘못" vs "부모 잘못" 의견 분분
심하면 3도 화상까지…화상 주의해야

주차된 오토바이 근처를 지나다가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한 부모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메모지 사진이 게시됐다. 메모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간결한 내용이었지만 오토바이 차주의 책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나도 저런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다가 화상을 입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있다. 생각보다 더 순식간이다” “인도나 사람 통행이 가능한 길이면 당연히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며 차주의 잘못을 꾸짖었다.


반면 “길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인데 저걸 관리하지 못한 건 부모 탓이다” “오토바이 가까이 걸어간 사람이 부주의했다” “세워놓은 위치가 문제인 경우 벌금을 물 순 있지만, 아기 화상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땅 주인 찾는 격"이라며 부모를 비판하기도 했다.


접촉 화상 피해 빈번…오토바이 근처 주의해야

오토바이 머플러는 주행 시 300°C까지 온도가 오른다. 정차 후에도 맨 다리로 머플러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오토바이 머플러는 후면에 장착된 내연기관으로, 시동을 걸면 70~100도, 주행 시에는 200~300도까지 온도가 오른다. 오토바이 머플러 화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대를 장착하지 않은 머플러에 잠깐 스치더라도 심재성 2도 화상이나 심한 경우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탑승자는 날이 더워지더라도 반바지 착용을 지양해야 하고, 앵클 부츠를 신는 것이 좋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머플러 근처로 가선 안 된다.


뜨거운 오토바이 머플러에 접촉했을 경우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져 빨갛게 상처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이때 절대로 물집을 터트리거나 벗겨진 피부를 제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상처 부위가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변했다면 응급처치 후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보호해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접촉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 먼저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상 상처 부위를 15~2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화상 부위에 옷가지나 장신구가 있는 경우 열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게 좋다. 화상 부위의 물집이나 피부가 벗겨진 경우 상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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