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수십마리 불법 안락사…밀양시장, 사과문 발표

최종수정 2024.05.02 21:37 기사입력 2024.05.02 21:35

마취 없이 다른 동물 보는 데서 안락사 시행
"해당업체와 계약 해지…시 직영 운영할 것"

경남 밀양지역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사건과 관련해 밀양시가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과문에서 "이번 밀양 유기견 보호소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처 하겠다"고 했다. 또 안 시장은 "차후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장 사과문[이미지출처=밀양시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밀양시가 위탁한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됐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는데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한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센터는 안락사 과정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데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이 센터의 안락사 내용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밀양시는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안락사에 사용된 약재 기록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커지자 밀양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다른 유기견 죽는 순간이 보이지 않도록) 이불로 덮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해당 수의사가 전날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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