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하게 대응"(종합)

최종수정 2024.05.02 18:52 기사입력 2024.05.02 18:52

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정치적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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