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전직 임원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 확인"

최종수정 2024.05.02 18:19 기사입력 2024.05.02 18:19

{$_001|포스코_$}홀딩스는 전직 임원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458만원이다.


회사 측은 "전직 임원이 법인차량을 일부 사적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며 "'혐의발생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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