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 고교생 도운 현금수거책…항소심서도 징역 1년

최종수정 2024.05.02 16:45 기사입력 2024.05.02 16:45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 해킹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부장판사)는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 박모씨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알라딘 측이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 둔 7520만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변호인은 "물품보관소에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가담했을 뿐 구체적 범행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범인 고교생 박군은 지난해 5월16일 알라딘을 해킹한 후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주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간다"며 협박했다. 알라딘은 박군과의 협상 끝에 비트코인 8BTC(당시 약 2억9000만원)를 3회로 나눠 보내기로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가 탐지돼 0.319BTC만 전송되자 박군은 2BTC에 해당하는 현금 75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현재 박군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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