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금융거래 조작…매출 부풀리기 꼼수도 갖가지

최종수정 2024.05.03 06:00 기사입력 2024.05.03 06:00

회계심사·감리 주요 사례 14건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매출·매출원가 관련 6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주석미기재 등 2건 순이다. 이전까지 꾸준히 발생했던 투자주식 관련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최다 유형은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건이다. 반도체 설계·제조사인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해 이를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하는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하다가 적자규모 확대와 매출 감소 등으로 실패했다. 이후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결국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을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해버렸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며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파생상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C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전환사채(CB)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과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행사가격처럼 계약서상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계획이다. 유사사례를 막고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것을 돕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해왔다. 이번 14건 추가 발표로 2011년부터 13년간 누적 155건이 공개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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