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최종수정 2024.05.01 15:04 기사입력 2024.05.01 15:04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곧바로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 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에게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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