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짜 아빠"…15세 여가수에 접근한 남성, 스토킹 혐의 집행유예

최종수정 2024.04.30 21:17 기사입력 2024.04.30 19:50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30일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트로트 가수 오유진. [사진출처=오유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009년생인 오유진은 2021년 7월 싱글 앨범을 내며 데뷔 후 TV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방과후설렘’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트롯3’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라는 등 50~60개가량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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