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2심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최종수정 2024.04.30 17:10 기사입력 2024.04.30 16:31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 회색상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13명 중 4명은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대부분도 음료를 다 음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공갈 범행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길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원과 1억6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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