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소상공인 상표 숨통 틔워준 '상표 공존동의제'

최종수정 2024.05.02 13:18 기사입력 2024.04.30 16:26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표 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권자(선출원인)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할 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된 법안을 보면 상표 공존동의제는 상표 출원 시, 또는 심사관 의견제출통지 발행 시 선행상표권자가 작성한 공존 동의서를 제출하면 제34조 제1항 제7호 거절 이유 또는 제35조 제1항 거절 이유의 예외 사유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이에 상표의 양도나 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후출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선행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였다. 또 해당 거절상표의 출원인 가운데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하지만 5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공존에 동의하는 선출원(등록) 상표권자에게 후출원상표를 양도해 그 등록을 완료한 후에 다시 되돌려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지정상품과 등록(출원)번호,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공존동의서를 제출하면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동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받았더라도 등록할 수 없다.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존동의서를 제출해 등록한 상표의 권리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심판청구로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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