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 정조준…먹거리·생필품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최종수정 2024.04.30 14:25 기사입력 2024.04.30 12:09

신고센터 운영 전담팀 가동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집중 감시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물가 상황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에 나서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가격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민생 밀접품목의 담합행위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다.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가동한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과 서울을 비롯한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 하락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밀접분야에 특화된 신고센터를 별도로 개설해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팀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당국이 물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가 가격 인상 요인임은 경험칙적으로 확인돼 왔다"라며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조사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빵·주류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적 규제 등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제빵 분야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의 경우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1% 상승하며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은 중동 지역 불안 확산이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물가 대응 주무 부처가 아닌 공정위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와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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