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찢어졌다"…법원 "불기소 정당"

최종수정 2024.04.30 11:37 기사입력 2024.04.29 19:06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 골퍼 부상
검찰 불기소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태환 선수. 사진=아시아경제DB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박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과실치상에 대해 박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목표지점을 향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그는 이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검·경과 마찬가지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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