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사직 의대 교수 처벌 검토 발언 정부 관계자 고소"

최종수정 2024.04.29 16:38 기사입력 2024.04.29 16:38

"협박·강요·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예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이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사직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검토 중이라 밝힌 정부 관계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의교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은 의료 농단의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이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에 도달한 교수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별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형법상 정당행위이며,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을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법도 모르면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자에게 협박과 강요,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추후 손해배상소송 규모를 1000억 원대까지 확장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