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불응

최종수정 2024.04.29 17:00 기사입력 2024.04.29 17:00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어도어 경영진을 1∼2개월 안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명의로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라는 것이다. 하이브는 이에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하이브는 1∼2개월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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