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최종수정 2024.04.29 16:05 기사입력 2024.04.29 16:05

약 2주간 5084명 신청… 개시 요건 갖춰
"심도 있는 접근으로 합리적 조정안 마련"

넥슨의 대표적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 이튿날부터 30일 안에 분쟁조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넥슨 측이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2010년 9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메이플스토리의 유료아이템인 큐브의 인기 옵션 출현 확률을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2주가량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5804명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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