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전면 해제

최종수정 2024.04.29 13:46 기사입력 2024.04.29 13:46

인천 계양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여 만에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 0.72㎢(592필지)가 다음 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로써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모는 20.06㎢로, 검암역세권(4113필지)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1만6383필지)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대도 함께 풀렸다"면서 "이제 계양구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인천시 제공]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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