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최종수정 2024.04.27 23:57 기사입력 2024.04.27 23:57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법관 살해 협박전화를 한 김모씨가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법원의 신고를 받고 피의자를 특정했고,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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