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와인스타인 판결 뒤집혀…애슐리 저드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최종수정 2024.04.27 10:48 기사입력 2024.04.27 10:48

23년형 파기, 뉴욕서 다시 재판
“기소 포함 안 된 여성들 증인석 올라”

"법정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공간"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72)의 성폭력을 고발해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했던 배우 애슐리 저드(56)가 뉴욕주 법원에서 와인스틴의 유죄 판결이 뒤집히자 이같이 비판했다.


2020년 2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두한 하비 와인스틴 [사진출처=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드는 2017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와인스타인 스캔들'의 초기 고발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저드는 과거 와인스타인에게서 성추행당했으며,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 이후 그의 압력으로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2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을 보면, 저드는 이날 ‘CBS 모닝스’에 출연해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드는 "법정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공간"이라며 "피해자는 평화를 찾기 위해 트라우마를 (법정에서) 내보일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끝"이라고 역설했다.


배우 애슐리 저드 [사진출처=AP/연합뉴스.]

저드는 또 "나는 어제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전히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도적 배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들(가해자들)은 먼저 우리를 강간하고, 그다음엔 우리의 시간을 훔친다"면서 "나쁜 소식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살아남은 남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우리 (피해자) 중에도 생존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돌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30년간 최소 80명 이상의 여성 영화업계 종사자를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25일(현지시간)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날 뉴욕주 대법원이 기존의 23년형 판결을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며 파기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여성 영화업계 종사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하비 와인스틴.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주 항소법원도 2022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와인스타인 측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 3명을 증인석에 세우고 와인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도록 둔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소에 불포함된 이들 여성의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화인스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주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와인스타인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NYT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 시스템에서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다만 와인스타인은 2004~2013년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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