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워크아웃 '변수'

최종수정 2024.04.27 10:07 기사입력 2024.04.27 10:07

우리은행 "태영건설 대주주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는 불합리" 주장
채권자조정위원회, 5월 중 우리은행 요청 결론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우리은행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 채무에 대한 안건 조정 신청을 하면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안건 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에 나서는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동안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태영건설의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약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는 별개의 회사인 만큼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유예해 채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의 채권·채무 관계가 이번 워크아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태영건설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워크아웃 취지에 맞춰 대주주의 연대 채무를 유예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티와이홀딩스가 채무를 해소하면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던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임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서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취지에 따라 채권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채권자조정위원회 결정에 달려있다. 채권자조정위원회 결정이 5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어서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기존 안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 안건은 무효 처리된다.


우리은행은 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채무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에 연대 채무 이외에 440억원의 직접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대주주 지분 100대 1로 무상감자,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 자구책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결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75% 이상의 채권단 동의를 얻어야 계획이 확정되고, 약정 체결 이후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