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환영"vs"규탄"

최종수정 2024.04.26 17:18 기사입력 2024.04.26 17:18

시행 12년 만에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학칙으로 보호·보장받고 있으므로 이번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반면 한국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며 "지금은 교권 보호 특별법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서울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있고,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 소송이 제기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종교단체들의 성 문란, 동성애 혐오 타령, 이기적인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혼동해 학생 인권이 버릇없는 학생을 만든다는 궤변만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대변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은 이 무도한 결정에 대해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재의)을 교육감 권한으로 즉각 요구하라"며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72시간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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