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 부친 1심 판결에 항소..."사기 피해 회복되지 않아"

최종수정 2024.04.26 19:23 기사입력 2024.04.26 19:23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아버지 A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도피 기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2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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