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처리옷 구매 투자하면 이자 15%"…2억80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최종수정 2024.04.27 07:00 기사입력 2024.04.27 07:00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벌이는 사업에 투자하면 10~15%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대문시장 등에서 사업하는 명목으로 원금에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2억8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씨에게 “동대문에서 땡처리하는 옷을 싸게 사서 대구에 있는 옷 가게에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땡처리 옷 구매대금을 대주고 남는 수익금을 받고 있다”며 옷 구매대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3회에 걸쳐 부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한 2억58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또 동대문시장 상인을 위한 ‘단기 대부자금’을 명목으로 투자하던 C씨에게 그와 거래하던 D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투자 진행을 못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D와 같은 조건으로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할 테니 앞으로 나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속였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1억5200만원을 변제하고 C씨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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