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돌봄 '마을공동체'로 확대…1인당 20만원 지급

최종수정 2024.04.29 10:32 기사입력 2024.04.26 13:47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돌봄 참여자는 월 기준 30시간 이상 보육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르면 7월부터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을 결합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비영리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 소속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경기도는 앞서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오는 6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를 통해 공고한다. 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6억14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경기도가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데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완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 활성화가 가능해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한 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등 추가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오는 6월께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된다. 경기도는 각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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