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사 대리해 불법 다운로더 고소…합의금 9억원 챙긴 일당 기소

최종수정 2024.04.26 16:22 기사입력 2024.04.26 11:45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 장사를 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다운로더를 대상으로 1000건 이상 고소하고 합의금 약 9억원을 챙긴 일당 7명을 변호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주범 A씨와 B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저작권 괴물' 업체를 차린 뒤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 괴물 업체란 창의적인 작품 생산 대신 전략적 소송을 통해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일컫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에서 직원 자격으로 고소 대리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일당은 직원 3명을 고용해 IP주소와 자료 등을 수입하고 고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불법다운로드를 유인해 사업을 확장하는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또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고자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까지 의뢰했다.


검찰은 영화 제작사와 이들 일당이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자 지위로 함께 고소하고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해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고소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라며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