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오전 하이브의 민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 출석 계획 등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어도어를 상대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시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과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하이브는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