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금지법 이어 中 광대역서비스도 금지…디지털 전쟁 격화

최종수정 2024.04.26 14:48 기사입력 2024.04.26 10:14

중국 통신사 광대역서비스 금지
틱톡 금지법 발효된 지 하루 만

디지털 부문에서 미·중 간 갈등
격화하는 모양새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 중국계 쇼트폼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발효된 지 하루 만이다. 중국도 와츠앱 같은 미국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맞불을 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Title 2)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FCC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FCC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국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금지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기업은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퍼시픽 네트워크가 전액 출자한 컴넷도 적용된다.


FCC가 미국 내 허가되지 않은 중국 정부 소유 통신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정한 것이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국 통신 업체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통신 업체가 미국 내 광대역 서비스를 중단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FCC가 국가 안보 이유로 중국 업체의 미국 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에도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으로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중국계 쇼트폼 플랫폼인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장 1년 내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틱톡 측은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최근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에서 메타 플랫폼의 와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맞불성 보복 조치에 나섰다.


한편 F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폐기했던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업·개인 등 인터넷 접근 주체에 동일한 데이터 트래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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