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등 '하도급 갑질' 대한조선 공정위 제재 철퇴

최종수정 2024.04.28 12:00 기사입력 2024.04.28 12:0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면 늑장 발급, 비용 전가 등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늑장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조선이 부담해야 할 재해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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