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최종수정 2024.04.26 10:26 기사입력 2024.04.26 08:42

친구 때린 아들 훈육 위해 운동장 뛰게 해
아버지 훈육 방식 두고 누리꾼 시선도 엇갈려

친구를 때린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달리게 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당할 뻔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연의 발단은 A씨의 아들이 최근 자신을 지속해서 놀리던 친구를 참다못해 때린 것이다. A씨는 아버지로서 훈육하려고 아들을 학교 운동장에 데려가 "뛰면서 반성해"라며 4바퀴를 뛰게 시켰다. 훈육을 목적으로 이른바 '운동장 뺑뺑이'를 시킨 것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그런데 지나가던 한 부부가 A씨에게 다가와 "이거 인격 모독이다, 훈육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아들의 상태를 봐가며 물도 먹이고 쉬게도 해줬으며, 좋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중년 여성이 합세해 "내가 모 학교 교장"이라며 아들의 이름과 학교 정보 등을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앞으로는 감정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운동장을 뛰어라"고 조언하고 훈육을 마무리했다. 다만, A씨는 "훈육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아들한테 운동장 좀 돌게 한 게 신고까지 당할 일인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4명의 출연자의 의견도 갈렸다. A씨 훈육이 "정당하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출연자는 "부모가 잘못한 자식에게 이 정도도 개입할 수 없으면, 자녀의 훈육이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잘못이 있으면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닌가"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출연자들은 "아이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훈육했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자식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출연자는 "아들의 상태가 힘들어 보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간섭한 것 아니겠느냐" 등의 의견을 냈다. 누리꾼 또한 해당 사연에 의견이 엇갈렸다. "저 정도 하지 못하면 대체 부모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아무리 부모라도 신체·물리적 훈육은 옳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생각하는 의자'처럼 아이를 벽에 밀어붙이거나 높은 곳에 앉게 하는 등의 위협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부모와 교사 등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학대를 한 경우에는 1.5배 더 강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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