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서울시교육감 '거부권' 행사 방침

최종수정 2024.04.26 08:28 기사입력 2024.04.26 08:28

서울시의회, 오늘 인권특위서 심의 예정
본회의 상정→다수당 의결 가능
국민의힘, 정부 대체안 상정 예정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할 것"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여러 차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무산됐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거부 행사를 비롯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인권특위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특위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도 상정이 가능하다. 시의회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안건 심사 및 의결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서호연 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위에서 폐지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상정이 되면 본회의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중 68%(112석 중 76석)를 차지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동의해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특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 현행 학생인권조례안의 대체 조례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대체안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성격이 달라 대체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안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던 사생활, 휴식권, 성소수자, 종교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대체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교사와 학생 등 인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어 책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거부권'으로 폐지안 통과에 맞설 방침이다.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우 옹호관은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처리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의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의원들이 다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킨다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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