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일부터 개포우성1·2차 등 재건축 예정지 4곳 ‘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최종수정 2024.04.25 18:12 기사입력 2024.04.25 18:12

강남구청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개포현대2차, 상록수, 가람 등 대상
3년간 투기 행위 차단

오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1·2차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예정 단지 4곳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제한된다. 앞으로 3년간 투기 행위가 차단되면서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추진 예정인 4개 구역(아파트)에 대해 행위허가 제한을 결정했다. 분양권을 늘리는 등의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이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총 1140가구), 개포동 개포현대2차(558가구), 일원동 상록수(730가구)·가람아파트(496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정비구역 지정 전인 단지들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 수를 늘리기 위해 토지·주택·상가 등의 지분을 분할하는 행위로,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 지연 나아가 무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해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정 전에는 이같은 행위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강동구 등의 지역 내 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를 쪼개 파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가 행위 제한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행위 제한 고시 구역에서는 상가 지분을 분할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제한 기간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날부터 제한 고시가 해제된다.


이들 4개 단지에 대한 지분 쪼개기 제한은 고시일인 오는 26일부터 3년간 이뤄진다. 구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이들 단지에 대한 지분 쪼개기 제한을 사전고시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에도 대치동 미도·선경아파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논현동 동현아파트,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아파트 등에 대해 지분쪼개기 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들 단지 모두 당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지분 쪼개기가 제한되면서 이들 단지의 재건축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 유입이 차단되는 3년(최대 4년)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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