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단체대화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최종수정 2024.04.25 16:58 기사입력 2024.04.25 16:58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법원이 이 대화방을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3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는 총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선 형량이 늘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중간 판매책·인출책 등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10년형이 내려졌다. 전부 1심과 같거나 무거운 형이었다.


앞서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통해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700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총책, 중간판매책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그 적발은 상당히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당심은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대부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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