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과 유출된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여가부, 법 개정 추진

최종수정 2024.04.27 09:36 기사입력 2024.04.25 22:12

유출건수 지난해 45% 늘어
현행법상 촬영물만 삭제 지원
아동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추진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상 정보가 유포된 피해자에 대해 삭제 지원을 돕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과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성착취물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건수는 전체 삭제 지원 건수 중 23.3%(5만7082건)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5.3%가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신상정보의 경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하거나 센터에서 상담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의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 6개소에서 올해 17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 무료법률 구조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원)을 신설하고,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지난해 25개소에서 올해 38개소로 늘린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까지 확대하고 자료제출불응 시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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