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최종수정 2024.04.25 14:47 기사입력 2024.04.25 14:16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상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단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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