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120명 성착취물 제작' 30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최종수정 2024.04.25 12:31 기사입력 2024.04.25 12:31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장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상습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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