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10대 의제 입법 촉구"

최종수정 2024.04.25 11:28 기사입력 2024.04.25 11:28

친전 발송, 릴레이 간담회 등 입법 호소

녹색정의당은 25일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의제를 제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교섭단체가 호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 의원 전원에 친전을 발송하는 등 21대 회기 종료까지 입법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 모든 정당들에게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10대 의제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직무대행은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3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날짜가 7월19일이고 법정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1년에 불과하다"며 "특검법 처리와 실제 특검 임명,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진실을 향한 특검 수사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되어줄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 처리로 단축시키는 하루는 특검이 진실에 다가서는 골든타임 하루를 벌 수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24일은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 속에 피해자 한 분이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1년하고도 거의 석 달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서도 "22대 총선 야당 압승은 이태원참사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들로는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진중지 보완입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 법안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본회의에는 처리가 어렵더라도 공청회 등을 열어 논의가 착수해야 할 법안으로 이민사회기본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 등을 제시했다.


장 직무대행은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34일이라는 시간 동안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300개 의원실 전체에 친전을 전달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법안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농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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