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당선 무효 사건 피해자 1인 시위

최종수정 2024.04.25 11:20 기사입력 2024.04.25 11:20

선거 결과 뒤집으려 공모 사주한
공보자 구속 엄정 수사 촉구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돈을 받고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 무효화를 시도한 40대가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은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박 씨는 지난 2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승화 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은 A 씨에게 사주한 공모자들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박 씨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3일 A 씨에게 무고와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5일 이 군수와의 경선에서 탈락한 C 씨 지인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경남선관위에 이 군수와 B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위 진정서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과 당선축하연 명목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B 씨는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빌려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또 B 씨가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인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조작된 증거물도 선관위에 제출했다.


A 씨는 박 씨가 이 군수와 공모해 이장단 등에 농산물과 돈을 전달했다고 선관위에 진정했지만, 허위로 밝혀졌다.


박 씨는 “A 씨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며 공모·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없다”며 “선거 결과를 돈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A씨 등 모든 관련자를 검찰에서는 실체를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현금 1억원을 건넨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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