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최종수정 2024.04.25 08:32 기사입력 2024.04.25 08:32

임대주택 등 제외로 소유자 동의율 2/3 미달, 법적 요건 불충족
6개월 간 법률 자문, 사전 컨설팅 등 인가 처리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
남산타운 같은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부재, 개선 건의 예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4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동(분양주택 35동, 임대주택 7동)에 5150세대가 거주 중이며 2018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반려된 조합설립인가는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중구는 서울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그러나 시범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리모델링의 기본구상(안) 작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즉시 반려 사안이었지만 중구는 지난 5년간 들인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중요한 만큼, 인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상위기관 질의, 법률 자문, 서울시 사전컨설팅 등 여러 경로로 검토를 진행했다.


구는 일단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또 서울시 사전컨설팅에서는 '제외 대상'이란 통보를 받았다. 사전컨설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부서에서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감사제도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처럼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지자체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불편만 가져올 뿐이다.


중구는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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