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선 "우린 안 떠나" 소송 예고…EU선 "보상 중단"

최종수정 2024.04.25 06:20 기사입력 2024.04.25 06:20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강제 매각 법률이 제정되자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추쇼우즈 틱톡 CEO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며 "사실과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틱톡 강제 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 측은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매각 관련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이내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섰지만, 틱톡은 유럽연합(EU)에서는 당국의 조사에 뒤로 물러섰다. 틱톡은 이날 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X(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관여하려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일 EU 집행위가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집행위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까지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별개로 집행위는 틱톡에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했다.


틱톡은 미국에서는 강력 반발했지만,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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