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파트 등 대형사업장에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최종수정 2024.04.24 13:06 기사입력 2024.04.24 13:06

과소신고 따른 기업 피해 예방 위해
법령·판례·사례 등 관련 자료 발송

경기도 평택시는 기업들이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제는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의 취득 법인이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취득세 과소신고로 기업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취득세 징수 지연, 과세 불복에 따른 업무 증가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는 대형 사업장 취득 법인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을 통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할 예정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운영해 시민들의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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