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책 부족은 국민 기본권 침해"…23일 첫 헌재 공개변론

최종수정 2024.04.23 18:45 기사입력 2024.04.23 18:18

"국가의 기후대책 부족으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기후소송과 관련해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은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진행했다.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인권재판소 선고를 언급하며 국제적 추세와 국내의 높은 관심도와 관련해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시행 전반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소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파리협정(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열렸다. 이후 유사 청구 3건이 더해졌고, 총 25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집중 질의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날 변론 시작 전 청구인측은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 각국 최고 법원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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