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결국 본회의 직회부…공정위 바라보는 유통업계

최종수정 2024.04.23 17:07 기사입력 2024.04.23 17:07

사업자 단체 설립 기준 시행령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진통 예상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등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유통업계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계류중인 9개 가맹사업법 관련 법안이 통합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으면서 이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본사 협상권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요청 의무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취소 시 청문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업계는 본회의 직회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라도 결국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기도 쉽지 않은 정국이라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정위가 만들 시행령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이다. 시행령은 해당 부처가 만들어 장관이 대통령에 건의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가 이뤄진다. 이번 법안의 소관은 공정위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14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일정한 비율이나 기준이 되는 점포수가 넘어야 가맹점사업자 단체로 공정위나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업계서는 점포수 기준이 너무 낮을 경우 가맹사업자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복수의 가맹사업자 단체 모두와 본사가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체 구성의 기준이 너무 높을 경우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야당이 반발 할 수 있다. 또 프렌차이즈별로 활동하는 지역, 가맹점 수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도 변수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숫자 기준이 낮아지면 전국적으로 매장이 많은 대형프렌차이즈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반면 숫자 대신 비율 기준이 낮아지면 일정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소형프렌차이즈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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