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1심 선고에 항소

최종수정 2024.04.23 16:12 기사입력 2024.04.23 16:12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펜스 등을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의원은 지구대에서도 "강압 수사다. 몇시 몇분 몇초에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의원에게 말하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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