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국내 최초 재연 시험

최종수정 2024.04.20 20:13 기사입력 2024.04.20 20:13

"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결론
비용, 경찰협조 등 모두 운전자 부담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진행됐다.


19일 운전자(원고) 측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원고가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을 받아들이며 사고 현장인 강릉시 회산로에서 실시됐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시험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2018년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가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실시했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를 관찰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이 날 시험에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다"며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 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한편,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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