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장 밖 '분신' 남성 사망…경찰, 수사 착수

최종수정 2024.04.20 18:15 기사입력 2024.04.20 18:15

전단 허공에 뿌리고 분신
경찰, 구체적 동기 등 수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분신해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기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남성은 불이 꺼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 남성은 분신 직전 전단을 허공에 뿌렸으며, 전단에는 반정부 성향의 음모론과 뉴욕대학교(NYU)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뿌린 전단을 수거해 구체적인 분신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공원은 지난 15일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기간 내내 시위대와 언론인, 구경꾼들이 모여 붐비는 곳이다. 남성은 며칠 전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여행하러 왔으며, 공원으로 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원 접근 제한 여부를 포함해 보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드나드는 옆길은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이날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 12명과 대체 후보 6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34개 혐의로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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