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 체포

최종수정 2024.04.20 17:14 기사입력 2024.04.20 17:14

경찰, 현장서 체포…응급입원 조치
인근 학교는 학부모에 문자메시지 발송도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허공에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여러 시민이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다. 영상 속에서 검은색 티셔츠에 왼손에 검은색 장갑을 낀 A씨는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허공을 가르거나 여러 차례 세게 찌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19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이미지출처=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A씨를 본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공유되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신고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10분쯤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는 압수했으며 A씨를 응급 입원시켰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천 서구 모 학교가 학부모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이미지출처=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씨가 훈방 조치 됐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이른바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5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51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행인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이마 등을 다쳤다. 그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은 공포탄 2발·실탄 2발을 허공에 쐈는데도 B씨는 저항을 멈추지 않아 결국 다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쏴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5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D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D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C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C씨가 평소 주변 사람에게 당하고 산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일종의 사회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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