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 46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송치

최종수정 2024.04.20 14:34 기사입력 2024.04.20 14:34

기증받은 탯줄로도 무허가 치료제 판매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서울 성동구 내 바이오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기증받은 탯줄로 무허가 치료제 약 5억원어치를 만들어 판 것으로도 알려졌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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