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로 사고 내고 협박문자…'적반하장' 대리기사 실형

최종수정 2024.04.20 14:06 기사입력 2024.04.20 14:06

손님 자녀 위협 내용 협박 문자 보내
춘천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여성 손님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씨(42·여)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흘 뒤 B씨와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막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너 자식들은 어쩌려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와 함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썼다. 당시 A씨는 '주민번호 알려주신댔으니 이름이나 남겨주세요. 인적 사항 주시면 아는 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B씨가 보낸 문자를 받고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음에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차주에게 협박과 보복을 한 대리기사가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C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기사는 곧 도착했고 C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대리기사 D씨는 운전을 하면서 C씨에게 비속어를 섞어 쓰며 "차량 관리를 왜 이렇게 했냐"며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등 지적을 이어갔고 기분이 상한 C씨도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며 맞받아쳐 말다툼으로 번졌다. 결국 두 사람은 주먹다짐까지 벌였으며, 싸움이 커지자 D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대리기사의 말과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해 출동한 경찰에게 D씨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7%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D씨가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는 것이다. D씨가 경찰에 인계되고 C씨는 귀가해 소동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시간 뒤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D씨가 C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전화를 걸고 '차를 다 부술 것', '나와서 사과하라'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불안해진 C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되어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와 운동화, 블랙박스 등 차량 내부 물품은 밖으로 내동댕이쳐져 있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C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D씨는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D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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