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자 도어록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법원 "무죄"

최종수정 2024.04.20 11:38 기사입력 2024.04.20 11:38

법원 “정당행위에 해당”…주거침입 무죄 선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출입문의 도어록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2) 등 11명은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다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B 부동산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는 임차인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또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A씨 등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에 아파트 현관 도어록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주거침입 및 27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의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 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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