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의사 없고 다른 남성과 동거…이은해 혼인 무효

최종수정 2024.04.21 14:02 기사입력 2024.04.20 10:46

유족 “혼인 무효로 해 달라” 소송 제기
법원 “합의된 부부 관계 아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3)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씨 유족은 “두 사람의 결혼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였다.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봤다.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됐다 해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결혼식 등을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스스로도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심지어 동거하던 남성들도 이씨가 윤씨와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 윤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윤씨가 사망하도록 내버려 둔 점, 앞서 복어 독 등을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 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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