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최종수정 2024.04.19 22:03 기사입력 2024.04.19 22:03

오는 24일부터 지역농협서

보성사랑상품권 수령 가능

전남 보성군은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며, 총 지급 대상자는 9587명이고, 지급액은 57억 5천만 원이다.

[사진제공=보성군]

지급 대상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이 초과한 사업장(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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